http://blog.paran.com/encristo/13002983
이건 뭐 요새 티비에 나오는 것도 완전 밉상인데 과거부터 저랬구나 -_-;;
(송영선은 원래 밉상이니 서비스 -_-;;)
이완용 후손 승소 판결낸게 나경원 이라던데...;;
역시 한나라당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당 -_-;;
이건 뭐 요새 티비에 나오는 것도 완전 밉상인데 과거부터 저랬구나 -_-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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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시 한나라당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당 -_-;;






오늘 kbs 토론에 나온거 봤는데~핑크색 볼터치 ㅍㅎㅎㅎㅎㅎㅎ. 요즘 HDTV가 대센데..센쓰가 참으로 자위대틱 하시었소.
갈 수록 -포인트를 계속 득템하시는 분이죠..ㅎ
지금 시대가 조선말기요?
노인분도아니고 친일파 운운하니 우리시대에 친일이 모요 그 말하는 분이 친일파~~~
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된 업보이지요..
지일은 권장되어야 하지만 친일은 아닙니다.
안녕하세요?
인터넷의 일부 블로그나 게시판의
친일파 땅 소송비방은 2006년 10월 허위사실로 인한
명예훼손으로 해당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
선고된 사건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.
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아래 기사는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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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경원 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
법률신문|기사입력 2006-10-27 12:00 |
최종수정2006-10-27 12:00
서울서부지법 형사1부(부장판사 박재필)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‘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’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(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)로 기소된 김모(44)씨에 대한 항소심(2006노516)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“고 밝혔다.
재판부는 또 “이 사건 게재 글에 ‘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’ ‘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’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,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,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”고 덧붙였다.
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‘친일파 나경원,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’, ‘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’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.
(장정화 기자) jjh@lawtimes.co.kr <저작권자 법률신문사 / 무단전재금지>
좋은 정보 감사! ㅎㅎ
좋은 하루 되세요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