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LOG ARTICLE 한나라당 | 3 ARTICLE FOUND
- 2009/03/01 MBC가 전세계인에게 보내는 글 (1)
- 2007/11/23 한나라당 드디어 올블로그까지 공격!!
- 2007/11/18 친일파 나경원 의원;; (6)
RSS로 인해 올블로그도 공격받은거 같지만..
하나부터 열까지 추잡하구나!! 한나라당!
요새 한나라당 보면 바보인지 머리가 없는건지...
가장 네가티브 마이너스 이미지 포인트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듯
http://rens.tistory.com/entry/%EC%98%AC%EB%B8%94%EB%A1%9C%EA%B7%B8-747%EC%97%B0%EB%8C%80%EC%97%90-%EC%9D%98%ED%95%B4-%ED%8F%AD%EA%B2%A9%EB%A7%9E%EB%8B%A4
이건 뭐 요새 티비에 나오는 것도 완전 밉상인데 과거부터 저랬구나 -_-;;
(송영선은 원래 밉상이니 서비스 -_-;;)
이완용 후손 승소 판결낸게 나경원 이라던데...;;
역시 한나라당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당 -_-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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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포시추천만하려다..
2007/11/19 01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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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kbs 토론에 나온거 봤는데~핑크색 볼터치 ㅍㅎㅎㅎㅎㅎㅎ. 요즘 HDTV가 대센데..센쓰가 참으로 자위대틱 하시었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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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eet_coffee 2008/03/20 16:03 댓글주소 수정/삭제 댓글쓰기
안녕하세요?
인터넷의 일부 블로그나 게시판의
친일파 땅 소송비방은 2006년 10월 허위사실로 인한
명예훼손으로 해당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
선고된 사건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.
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
아래 기사는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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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경원 의원 친일파 땅소송비방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선고
법률신문|기사입력 2006-10-27 12:00 |
최종수정2006-10-27 12:00
서울서부지법 형사1부(부장판사 박재필)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‘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’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(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)로 기소된 김모(44)씨에 대한 항소심(2006노516)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“고 밝혔다.
재판부는 또 “이 사건 게재 글에 ‘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’ ‘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’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,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,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”고 덧붙였다.
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‘친일파 나경원,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’, ‘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’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.
(장정화 기자) jjh@lawtimes.co.kr <저작권자 법률신문사 / 무단전재금지>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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